작성자 : 김영주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연구원 신분에서 8월달에 졸업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타 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타 기관에서 9월달부터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현재 과제 참여 중인 과제에서는 지급인건비(현금)로는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주 드림.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시행)[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가 있는 자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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