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담당자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R&D과제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몇가지 문의드릴것이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문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 및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주관연구기관장 승인건 사후 공문처리 가능 여부 - 연구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국외출장지 변경)에 대해 승인 필요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서 승인절차를 빠뜨리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승인 공문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기차표 및 버스표(국내출장시) 반환수수료 - 국내출장을 위해 기차표나 버스표를 연구비카드로 미리 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장시 진행된 회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약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여 취소수수료 또는 반환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취소수수료 또는 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연구비 집행시 승인 사항은 승인 후 집행해야 합니다. 2.개인(회사)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최측 행사 취소 등 타당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취소 공문 또는 이메일 등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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