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회의비 집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회의일정이 오전10시 ~ 오후 6시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심, 저녁 식대를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2번 지출이 가능한지요? 또 이를위해서는 회의록을 2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인의 식대가 3만원기준인데... 점심+저녁이 3만원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3만원씩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일시에 따라 2회 집행 가능합니다. 회의비 집행은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고, 규정이 없을 시에는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1회 1인 3만원이하(식대+다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은 하나의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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