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지선 [내용]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산시 통보, 혹은 그때그때 통보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목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및 주관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공문처리 하시고, 집행하신후 정산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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