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진 변경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진을 변경코자 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신규채용예정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해놓은 상태이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기존 정규직 인력을 연구진으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정규직 인력이며 본 과제 수행만을 위해 신규채용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불가하며, 따라서 신규채용 연구원의 몫으로 계상해 두었던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현물 계상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진과의 교체 또는 추가 후 참여율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상기의 '연구진 변경'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요?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의 인건비 관련 유의사항
(36p) 1번 항을 보면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
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조항이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인력의 경우 과
제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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