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승욱 [내용] 2014.08월에 협약을하여 신규로 수행하는 과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기관이 아님 사업계획서 당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여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므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오류로 학생인건비항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전문기관에 협약변경신청으로 비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행기관 내부변경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합니다. 귀 기관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면 세목변경 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참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