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경선 [내용] - 국외출장관련하여 출장목적은 동일하나 출장기간이 증가되어 금액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주관연구기관장의 출장기간 증가 승인을 받으면 국외여비 증가도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출장기간 증가로 인한 국외여비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은 해당과제와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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