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전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인행위 일자가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이전인 학회비 또는 출장여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이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14.08.01에 연구책임자 변경이 있고, 변경승인받은 날짜가 2014.08.20일일 경우 08.01~08.19일에 이루어진 출장여비라든지 학회참가비등의 연구비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전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금액은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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