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하 [내용] 안녕하세요 협약서에 국외출장을 2건의 비용을 636만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그런데 1건의 수행 과정에서 항공권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서 484만원 가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의 계획된 국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외출장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 한데,그 금액을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 교육훈련, 세미나 개최비 등)에서 활용 하려고 합니다. 출장의 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회수는 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국외출장이 계획된 건수는 2건 이고 이것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 하여 연구활동비 내에서 비용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출장지역(국가)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이며, 환율 또는 유류할증료의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은 미승인 사항으로 연구기관 자체변경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4.6.27」p45계상기준 참고) -연구활동비내 세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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