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미선 [내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인건비를 3명 신규채용하여 현금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화 없이 4명을 고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상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신규채용으로 3명을 계상하였고,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서상 3명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거라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인건비 증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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