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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채용 인건비
작성자 류** 등록일 2014-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인건비를 3명 신규채용하여 현금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화 없이 4명을 고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02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인건비를 3명 신규채용하여 현금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화 없이 4명을 고용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상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신규채용으로 3명을 계상하였고,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서상 3명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거라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인건비 증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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