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외부 기업체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사 졸업으로 월 1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교내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임연구원급의 직급을 인정받아 인건비 기준금액을 증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으로 보아 타 기관 소속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총 연봉의 100% 초과하지 않고,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에 상세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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