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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7-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회의비를 식대와 다과(커피)로 분할하여 결재하였고,
총 금액은 규정의 30,000원/1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대와 다과(커피) 모두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30
작성자 : 김형석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회의비를 식대와 다과(커피)로 분할하여 결재하였고, 총 금액은 규정의 30,000원/1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대와 다과(커피) 모두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시 식대와 다과 집행 가능합니다. 내부규정이 없다면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1인 30,000원(식대+다과) 이내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의시 사용한 커피(다과)만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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