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서우 [내용] 연구비카드 발급 전 회의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식대·다과 관련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대·다과 관련비용으로 명시되어 회의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비의 경우는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 계좌이체 형태의 사용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회의비의 영수증은 현금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발급 받은 후 현금으로 결제한 연구원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답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8.연구개발비 사용 중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 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식대․다과 관련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에 따라 기관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만 인정됩니다. 개인계좌이체 처리는 불인정입니다.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