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정인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중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5차년도 과제 진행중에 있으며 과제기간은 2014.07.01 ~ 2015.06.23일입니다. 출산휴가자가 2010.12.24~ 2014.08.31일까지 계속 근무자이며, 2014.09.01~2014.11.30일까지 3개월의 출산휴가후 5차년도 종료일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데 5차년도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연구기관에는 소속을 가지고 있으니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2014.07, 08월 2개월 간의 퇴직금만 과제종료시점에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12개월중 휴가기간인 9,10,11월의 3개월만 빼고 9개월의 퇴직금만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5차년도 종료시까지 계속 근무자이시라면, 12개월 중 출산휴가기간인 비참여 3개월을 제외하고 연구비에서 퇴직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분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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