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임지영 [내용] 국제학술대회 참가등록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중인 과제는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데 사전등록기간이 1차년도에 있어서.. 1차년도에 먼저 학회 사전등록비를 결재하였습니다.(개인카드) 근데 주관연구기관에서 2차년도에 개최되는 학회에 관한 사항은 2차년도에만 지출해야한다고..현장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제학술대회 등록이라 환불이 쉽지않고..수수료도 30%나되서 1차년도에 지출한 사전등록비 (개인카드)영수증을 증빙서류로해서 2차년도에 국제학술대회 참가등록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카드 또는 기관에서 먼저 사용하시고, 2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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