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1.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개인계좌 이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 과제에서 파견인력(타 중소기업 소속 개발인력, 외부인건비)에 대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 공제후 개인계좌 이체
2) 세금계산서 발급후 법인계좌이체
질문2.
협약 연구비(정부출연금 포함) 예산은 부가세이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진흥원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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