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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인건비 지급 방식 및 연구비 예산의 부가세 여부
작성자 권** 등록일 2014-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1.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개인계좌 이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 과제에서 파견인력(타 중소기업 소속 개발인력, 외부인건비)에 대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 공제후 개인계좌 이체
2) 세금계산서 발급후 법인계좌이체

질문2.
협약 연구비(정부출연금 포함) 예산은 부가세이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진흥원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25
작성자 : 권영탁 [내용]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1.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개인계좌 이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 과제에서 파견인력(타 중소기업 소속 개발인력, 외부인건비)에 대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 공제후 개인계좌 이체 2) 세금계산서 발급후 법인계좌이체 질문2. 협약 연구비(정부출연금 포함) 예산은 부가세이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진흥원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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