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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 제출 서류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14-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기관 참여기관 제출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협회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기업부설 인증서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25
작성자 : 신철웅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기관 참여기관 제출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협회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기업부설 인증서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협회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1의 9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근거법에 따라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또는 정관을 제출하시고, 제4조1의1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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