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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참여시..
작성자 p** 등록일 2004-04-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기업(1)과 중소기업(1)이 각각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1억인경우


대기업은 현물:35,000 천원, 현금:15,000 천원


중소기업은 현물:45,000 천원 현금:5,000천원


이와 같은 편성하여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 일본기관에서 교환으로 온 파견근무자가 있습니다.


이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 내부인건비(미지급)에 기입하여야 하는지...알려주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4-04-30

대기업 1개와 중소기업 1개가 참여할 경우 이는 대기업참여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을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구개발비가 2억이 필요할 경우


기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즉 최소 1억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부담액 1억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체 부담금 1억원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대로 편성을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별도의 고용계약 등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인건비의 미지급(현금)으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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