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개와 중소기업 1개가 참여할 경우 이는 대기업참여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을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구개발비가 2억이 필요할 경우
기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즉 최소 1억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부담액 1억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체 부담금 1억원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대로 편성을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별도의 고용계약 등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인건비의 미지급(현금)으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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