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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기관과 공동기관의 권리 차이점 문의
작성자 K** 등록일 2014-09-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국토교통개발사업(3년)에서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던 중 국토교통개발사업에서 협동기관과 공동기관의 권리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참여기업의 경우 연구수행 후 1년간 기술실시 우선권 부여 등이 있지만, 공동기관에게는 어떠한 권리 및 이익이 있는지

현재 3년차를 마치고 공동기관의 위탁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협약의 해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온 공동기관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귀책사유는 위탁기관에 있습니다만, 공동기관의 경우 수행 책임으로 제재조치를 공동으로
적용해야할 지, 아니면 위탁기관에게만 적용해야 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사례나 적용할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9-05
작성자 : KIOST [내용] 수고하십니다. 국토교통개발사업(3년)에서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던 중 국토교통개발사업에서 협동기관과 공동기관의 권리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참여기업의 경우 연구수행 후 1년간 기술실시 우선권 부여 등이 있지만, 공동기관에게는 어떠한 권리 및 이익이 있는지 현재 3년차를 마치고 공동기관의 위탁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협약의 해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온 공동기관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귀책사유는 위탁기관에 있습니다만, 공동기관의 경우 수행 책임으로 제재조치를 공동으로 적용해야할 지, 아니면 위탁기관에게만 적용해야 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사례나 적용할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담당자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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