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관리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연구기관 등 연구수행기관 변경인 경우에는 단순 기관 변경이 아니라
연구비, 연구책임자(연구진), 연구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변경이므로
협약변경 전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문서(변경신청) ②변경 사유서 ③참여의사확인서
④연구수행내용, 연구비(위탁기관배정 총 연구비)의 변동 대비표
⑤조직(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 연구진, 연구시설 등 연구수행 능력
⑥참여포기각서 또는 문서 (기존 연구수행기관)
○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지침상에 명시된 변경 신청 기한(협약후 3개월)내에
신청을 하시고, 기타 연구기관 변경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신청서에 대한 양식은 변경 항목별 해당되는 서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연구수행내용 : 관리지침 별표 7
- 연구비 : 관리지침 별표 5
- 참여의사확인서 : 신청서에 첨부된 양식 참조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 관리지침 별표4, 별표6
-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청 등 관련기관 발급 인증서
- 참여포기각서 또는 문서 :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음
- 연구시설 및 기관 현황 :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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