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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관리 규정을 변경되었는대......기존과제는 어떻게 ?
작성자 강** 등록일 2004-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존 2003년 5월 평가지침에 의하면, "협약종료 전 4개월을 전후하여 ...... 평가위원 1인 이상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회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과제에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약종료일 2004년 10월이라 6월 말로 자문회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4-06-09

2004년 5월 평가지침 개정에 의한 자문회의 개최건의 조정은


2004년 11월 전에 협약이 종료되는 과제는 자문회의를 종전 처럼


협약종료 4개월 전후에 개최하시고


11월 이후 협약종료되는 과제는 협약종료 6개월 전후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시고 협약종료 5개월전까지 결과를 저희 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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