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미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위과정 수료생 학생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과제 수행 중,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졸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대상자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산변경을 통하여 지급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매뉴얼(미래부)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중의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과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 소속임을 증명되어야 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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