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건욱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카드 사용 관련하여 연락 드립니다. 협약상 7월부터 과제가 수행중인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카드가 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처리하고 그 후에 정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규정상 다른 법인 카드 사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개인카드로 사용 한 후 정산처리가 되었던 선례가 있어서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처리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식대․다과 관련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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