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소급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 시스템 상 시스템에 연구원 등록이 월별로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건비(통합)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때 과제가 6월 부터인데 협약이 늦어져서 최근에 내부시스템에 과제를 생성하고 학생 연구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6,7,8월 3개월 연구원 등록을 9월에 하고 6,7,8월 인건비를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 소급사항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소급지급 불가가 정확이 어떤사항인지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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