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선영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의비 집행시 연구실에서 회의를 위해 당일 다과를 미리 구입하여 회의를 하고, 회의 종료 후,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것이 회의비 이중집행에 해당하여 불인정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 카드 발급 전에 개인카드 사용집행이 불인정이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이라 별도 법인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개인카드 집행 후, 연구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회의비(다과)를 연구비 카드 구매를 하고, 연구비전산시스템에서 카드 집행등록 하시면 됩니다. 2.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식대․다과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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