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연구간 통과 시스템 연구개발 4차년도 (2012.4.30~2013.10.29) 실증시험을 하기 위하여 기존 운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변경하여 시험용teat-bed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과제가 종료되어 원복구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시험용teat-bed설치하여 시험하는 내용은 있지만 철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철거하여도 되는 건지요? (연구개발 4차년도 진행시(공정회의) 시설물 관리기관과 열차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시험 후 시험용 절연구간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하였음)
2.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 중 유형적결과물인 연구시설·장비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기관으로 소유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특성상 성과물이 참여연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된 시점에서도 서로의 협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및 철거 이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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