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손건태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플랜트고도화사업의 위탁과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비 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구비가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협약날짜가 2014년 7월 이전에 협약이 된 건은 면세로 되고 그 후에 건은 과세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7월 이전에 협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면세로 해도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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