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년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교수님이 연구년으로 인해 1년동안 미국에 가십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7항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이 미국에 있어도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할경우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진행이 인정 안된다면 연구책임자 변경해야하는데
변경승인은 언제까지 요청 해야하는지요?
현재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1차년도_2014.05.31.에 종료이며, 2차년도_2014.06.01~2015.05.31.
교수님 연구년은 2014.09.01부터 1년 입니다.
연구년 기간동안 타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다 연구년이 끝나면 다시 연구 수행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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