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인건비의 예산이 남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닙니다.) 또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 연구수당도 감액처리하여 그금액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세목변경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예산변경은(승인사항이 아닌경우) 연구종료 몇개월전까지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통합관리기관이 아니시면 위 내용은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에서 세목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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