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의 미채용으로 인하여 남는 인건비를 직접비의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관기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소속연구원 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신후 세목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감액 되면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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