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기업의 역할은
참여기업으로서의 역할, 즉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기업부담금)만 지원하는 경우와
연구수행기관으로서 당해 연구과제의 주관, 협동 또는 위탁연구수행기관으로 책임을 지고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2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 신청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및 중소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각각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구과제가 종료될 경우 참여기업(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업부담금에 상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 관련 규정 : 운영규정 제36조 ~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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