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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문위원 위촉시 수당 지급 가능여부
작성자 장** 등록일 2014-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사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중 4-1과제(도시철도역사 유니버셜 디자인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수행중 검증자문단을 구성해야하는 사항이 있어 지자체별 디자인분야 공무원을 전문가 그룹에 위촉하려고 하는데

공사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수당)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자기 소관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질문 : 이런 경우 전국 지자체별 공무원을 연구수행상 필요해 검증위원으로 위촉했을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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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09
작성자 : 장경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사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중 4-1과제(도시철도역사 유니버셜 디자인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수행중 검증자문단을 구성해야하는 사항이 있어 지자체별 디자인분야 공무원을 전문가 그룹에 위촉하려고 하는데 공사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수당)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자기 소관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질문 : 이런 경우 전국 지자체별 공무원을 연구수행상 필요해 검증위원으로 위촉했을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로 활용하시는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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