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형태 [내용] 당초 계획했던 비목별 연구비에서 20%이상 비목을 바꿔 사용하려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맞나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관리 매뉴얼이나 규정등에 보면 위탁연구개발비 20%변경 관련된 내용만 나와있는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비목간 변경이라함은 인건비, 직접비 단위의 비목인지 지급 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세목 단위를 말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 p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목변경은 직접비와 간접비 간의 변경이고, 세목변경은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내 변경이며, 간접비는 간접비내 변경을 말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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