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 현장조사를 나갈 때 특수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특수차량 운전자도 같이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운전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 여비로 운전자의 출장비 처리가 가능 한지요?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자문위원(참여연구원 X) 이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자문비 + 출장비’가 가능 한지요?
3. (간접비-연구지원비 / 연구장비·재료비)
현장조사시 필요한 안전화, 안전복 등의 구매가 집행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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