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지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국외여비 일비/식비가 증가된 경우, 국외여비 계상한 것보다 실제지급 국외여비가 추가되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 승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의 신설 및 변경시 승인사항> -전문기관장 승인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 출장목적 변경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 출장지역(국가)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 -미승인 : 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 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 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