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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상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4-10-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Q. 인건비 계상 문의
우리연구원에서 학생실습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생실습생은 주3일정도 연구원에서 실습하면서 학업을 이수하는 자임.
- 연구원과 근로관계가 아니며, 연구사업의 예산에서 실습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음.

신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학생의 참여율을
주관기관(연구원)에서 50%, 위탁기관(대학교)에서 30%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0-10
작성자 : 정문 [내용] Q. 인건비 계상 문의 우리연구원에서 학생실습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생실습생은 주3일정도 연구원에서 실습하면서 학업을 이수하는 자임. - 연구원과 근로관계가 아니며, 연구사업의 예산에서 실습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음. 신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학생의 참여율을 주관기관(연구원)에서 50%, 위탁기관(대학교)에서 30%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담당자와 유선처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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