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및 자문비, 회의비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수님이 연구년으로 국외에 나가 계십니다.
기관승인 받아 연구책임자로 과제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이미 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학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외국까지 가는 항공료는 당연히 제외하고,
해당 도시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일비를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국외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회의도 진행하려 하는데
국외전문가에게 자문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국외전문가와의 회의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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