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료 지급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해외출장시 자문을 받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외국인 과학자라서, 자문을 받고 서울에 돌아와서 해외송금으로 자문료를 처리하는것이 조금 곤란해서 그런데요..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할까요?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현금으로 자문료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송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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