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제안의 좋은 제도가 있어 제안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는 R&D 사업이 최종 성과 단계인 기술창업?사업화 단계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므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보도로 접합니다. 시장성이 없는 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거나, 혹은 아무리 시장성이 있는 좋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건설 설계?시공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D 원래 목표인 성과를 중심으로 건설설계?시공현장에 필요한 시장성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개발(논문단계)하는 것에서 부터 지적 재산권인 특허, 표준제정(설계기준, 시방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신기술 인증까지 통합하여 지원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한 최종단계인 기술창업?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패키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단계(논문발표,특허출원)에 있는 사업도, 국가건설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면 최종적인 단계인 기술창업?사업화가 되도록 추가 기술개발, 추가 특허, 소프트웨어개발 및 신기술인증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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