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기평에서 협약시에 사용하는 협약서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서인데요 그래서 전문기관(건기평)과 주관기관의 협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기관과의 협약체결시에 맞당한 협약서가 없어서 주관기관과 협동,위탁연구기관 협약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협약서 양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기평 협약서양식을 고쳐서 쓰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여 또한 한해 수십 수백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협동연구기관이며 위탁연구기관도 매우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기평에서 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서양식(주관과협동, 주관과위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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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심있는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평가원은 전문기관인 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동 관리지침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협약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쌍방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약 체결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체결해야 하는 협약체결 양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고객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향후, 규정 개정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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