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3호)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와 관련하여, 2015년에 사업화컨설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안내서 p7관련>
- 본 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연구기간 동안 사업화전략, 수요처 발굴, IR 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컨설팅기관을 위탁연구
기관 또는 용역내용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컨설팅기관은 우리원 보유 컨설팅기관 Pool에서도 선택 가능
(컨설팅기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첨부]의 기관 이외에도, 주관연구기관이 컨설팅기관을 지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다만, 참고 자료로 제시된 참여자격 요건 충족에 대한 증빙 필요
(컨설팅 필요내용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서 컨설팅기관과 연락하여 수행기관과 참여형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