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16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6.12.31
* 단, 용역추진 상황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사업예산: 일금 삼천삼백칠십오만원정(33,750,000원 이내 / VAT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기간: 2016.06.30(목) ~ 07.10(일), 긴급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1)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다. 사업설명회: 2016.07.04(월) 15: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7층 대회의실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4대보험 중 1개) 각 1부
라. 가격제안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장소
- 입찰마감: 2016.07.11(월) 15:00,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시간초과시 제출 불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 가격제안서(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6호~7호 서식)는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2016.07.13(수) 예정(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장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변경 시 방문접수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바. 개찰일시: 2016.07.13(수) 제안서 평가 이후
사. 협상 및 계약: 2016.07월 중 예정
아.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착수 2016.07월 중 계약일로부터 2016.12.31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업체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 특수질환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자(의료기관 또는 법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소지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제1항 제4호에 해당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라.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바. 기한 내 진흥원에 방문접수를 완료한 자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 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불가
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 건강검진 5천만원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나.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건강검진기관지정서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각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3호, 4호 서식)
8) 입찰유의서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9호 서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11)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4대보험 중 1개) 각 1부
12) 국세완납증명서 1부
13)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라. 제안서와 별도 제출)
1) 제안회사 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2])
2) 이행 실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3])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10부 중 1부는 별첨 서류 원본으로 제출)
마.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내용을 파일로 제출 (CD 또는 USB 1개)
바. 가격제안서(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6∼7호 서식) 1부 (밀봉)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자료를 평가(발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선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 5% 이상
나. 입찰보증금 형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름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
8.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다. 진흥원의 직원 및 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라. 진흥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마.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진흥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진흥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5)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6)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8)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9)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나.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 (면세업체·기관의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라.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름
10. 문의처(제안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박진회 선임연구원 (031-389-6315, kapac@kaia.re.kr)
- 경영지원실 정연호 연구원 (031-389-6375, luckyguy@kaia.re.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6. 06. 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