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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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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항공권 발권 및 출장 부대업무 대행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종료 전 만족도 조사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계약 가능)
ㅇ 사업예산 : 1.6억원(’16년 국외항공권발권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낙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고기간 : 2017.2.2(목)∼2.13(월)
ㅇ 사업설명회 : 미실시(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참가마감 : 2017.2.14(화) 14시, 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방문접수, 우편제출 불가)
2. 주요공지사항
2-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일 전까지 “일반여행업(업종코드 : 126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ㅇ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ㅇ 최근 2년간(2015.1.1-2016.12.31) 내국인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ㅇ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2 제안서 평가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2-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의 85%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3. 제출서류(별지 서식 참조)
ㅇ 입찰참가신청서
ㅇ 입찰참가신청 첨부서류(제본 불가)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청렴계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확인서(해당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보증보험증권
* 국가계약법 제37조제3항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생략
- 일반여행업 등록면허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인대리점 인가증 사본
- BSP(Billing & Settlement Plan) 담보금액확인서
-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
ㅇ 제안서 10부 및 전자파일
ㅇ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제안서와 함께 제본)
-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인력현황
- 참여인력 현황(전담인력 현황)
- 비자대행 수수료 제안서
-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ㅇ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다음 중 하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함)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함
4. 입찰보증금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사업예산의 5%)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접수(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은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기간: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이전~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ㅇ 등록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입찰
6. 기타사항
ㅇ 입찰관련 제반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 www.ali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입찰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릅니다.
ㅇ 우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ㅇ 입찰집행 및 계약내용 : 박중규 선임연구원(031-389-6325)
ㅇ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이지영 연구원(031-389-63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