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알려드립니다.
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진흥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214개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 혁신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혁신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및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원에 대한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을 통해 추가 1년간 고용하여 총 고용기간이 2년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실적은 1명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예) 청년A가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한 경우, 2개월 내에 청년B를 신규 채용하여 청년B가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청년A 및 청년B 연구원을 합하여 1명 채용으로 인정
채용 시점 기준으로 만 18~34세인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인정 가능하며, 이 때 연령은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예시1)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만 36세 연구원 : 인정 (만 34세 + 군 복무 기간 2년)(예시2)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만 40세 연구원 : 불인정 (만 39세 초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