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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07)_(주)삼서건설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서종국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3-11-03 조회수 : 69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서건설㈜(나남열)

나. 전화번호 : ①02-2292-249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8호

3. 명칭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

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두께이상 5cm~15cm깊이 범위에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원형

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외경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범위>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

단부를 인상하여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

용하는 맨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6.03.14.

~ 2024.03.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25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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