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6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152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30.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을 개선(완화)하여 적정한 보호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신청할 경우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