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대상 과제 |
과제명 |
과제 수행기간 |
정부출연금 |
과제유형 |
공고
기간 |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지원 |
‘16.6 ∼
’17.1
(8개월) |
764백만원 이내 |
일반 |
31일 |
※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형실험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센터(송백빌딩 6층)
■ 공고 및 접수일정 : ‘16. 4. 8.(금) ~ 5. 9.(월) (31일)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6.4.8(금)~’16.5.9(월) |
’16.4.18(월)~’16.5.8(일)
18:00까지 |
’16.5.9(월) 18:00까지 | |
6. 문의 및 기타 |
■ 문의처
- 공고관련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센터 (031-389-6322, miki0412@kaia.re.kr)
- 접수시스템 관련 : 지식정보실(031-389-6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첨부 「(공고-제11호) 2016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