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7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3개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③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
연구분야 |
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
총 연구기간 |
4년 이내 |
지원범위 |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7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
기타사항 |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 |
자체 보유기술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나 기술사용 확인서류 필요 |
■ R&D과제 신청 접수와 병행하여 기술금융 연계사업 수요조사
※ 상세내용은 (공고-제49호)2017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조 |
3. 신청자격 |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가능
주관연구기관 |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의 자격 만족 필수 |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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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사업공고)에 게재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당일 지정된 시간에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장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6.12.30(금)~’17.2.14(화)
(46일간) |
’17.1.26(목)~2.13(월)
18:00까지 |
’17.2.14(화)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공고기간 |
인터넷 입력 |
신청서 접수 |
’16.12.30(금)~’17.1.31(화)
(32일간) |
’17.1.13(금)~1.30(월)
18:00까지 |
’17.1.31(화)
10:00 ~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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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공고-제49호) 2017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고 |
6. 문의 및 기타 |
■ 문 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창업사업화지원센터(488, 419, 364, 390, 324)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49호)2017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