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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28)_천지건설 주식회사
담당자 : 윤희석 작성일 : 2022-12-23 조회수 : 217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천지건설 주식회사(임정희)
나. 전화번호 : 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법령규제의 수공해결 및 ANFO제원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체 개발한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 및

대규모발파 불능을 차단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은 표준발파 에멀젼

제원(TYPEⅡ∼TYPEⅤ)을 대체 적용한 ANFO사용 발파공법이다.
<범위>
발파공경 45㎜∼300㎜, 천공깊이 1.5M∼20M 발파공에서 발생한 물을 건공화펌프를 이용해 배수하여,

대규모발파 불능 차단 및 표준발파 진동제어 목적이 포함된 에멀젼 제원(TYPEⅡ∼TYPEⅤ)을
축소공경과 최소저항선·공간격 확장의 ANFO제원으로 대체하는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3호(2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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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대상기술

의견청취 대상기술에 대한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정보제공
신청구분 신청기술명 신청인(기관) 신청일
지정신청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법령규제의 수공해결 및 ANFO제원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자세히보기 ● 천지건설 주식회사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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