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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32)_씨티씨(주) 외 1인
담당자 : 김한엽 작성일 : 2022-12-23 조회수 : 26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씨티씨㈜(이희현) ②에이아이안전연구원㈜(이용구)
나. 전화번호 : ①051-441-7292 ②02-400-3402
2. 명칭 :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고정밀도로 측정하는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주행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 및 교량의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고정밀도로 측정하는 기술 및 이를 실현하는 시스템
<범위>
교량의 실측 변형률 응답과 구조해석에 의한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과 측정된 동적 처짐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행차량 위치정보와 속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및 이를 실현하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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